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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로자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 판정

서면-2024-법인-4131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할 때,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인정 여부와 근로자 승계요건 미충족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 충족 여부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이 쟁점입니다.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했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고용승계요건(80% 이상) 미달이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모두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 합병 #적격합병 #고용승계요건 #근로자 없는 합병 #부득이한 사유 #법인세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131  ·  2025.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4131 (2025-04-07)
  • 질의1에 대해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질의2에 대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승계요건(80% 이상) 불충족에도 불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 승계요건 미충족 시에도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적용이 가능하며, 이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적격합병 요건(1년 이상 사업 지속, 주식 배정, 사업·근로자 승계 등)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기준을 명시(합병 전 1개월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5명 미만 또는 전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근로자 정의(근로기준법 근거),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근로자가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고용승계요건 미충족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이 근로자 전무 상황을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답변에서도 해당 사유에 부합할 경우 적격합병이 인정된다고 설명됩니다.
2. 합병 대상 법인이 목적사업을 바꾸고 배당수익을 주로 올린 경우 1년 이상 사업 지속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목적사업 변경과 사업 지속 행위가 적격합병의 1년 이상 사업요건 인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실관계별 판단이 필요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적격합병에서 고용승계요건은 어떤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승계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에는 근로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경우 고용승계요건 예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회신

(질의1)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2.3.18. 최초 사업자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1.12.30.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업·기타금융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13.10.01.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중인 관계회사가 질의법인을 합병(합병등기일 ’25.06.30 예정)하고자 함

 ○합병등기일 1개월 전 질의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으며,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21.12.30.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배당금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25.6.30.)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법인-4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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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로자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 판정

서면-2024-법인-4131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할 때,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인정 여부와 근로자 승계요건 미충족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 충족 여부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이 쟁점입니다.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했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고용승계요건(80% 이상) 미달이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모두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 합병 #적격합병 #고용승계요건 #근로자 없는 합병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131  ·  2025.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4131 (2025-04-07)
  • 질의1에 대해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질의2에 대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승계요건(80% 이상) 불충족에도 불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 승계요건 미충족 시에도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적용이 가능하며, 이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적격합병 요건(1년 이상 사업 지속, 주식 배정, 사업·근로자 승계 등)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기준을 명시(합병 전 1개월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5명 미만 또는 전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근로자 정의(근로기준법 근거),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근로자가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고용승계요건 미충족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이 근로자 전무 상황을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답변에서도 해당 사유에 부합할 경우 적격합병이 인정된다고 설명됩니다.
2. 합병 대상 법인이 목적사업을 바꾸고 배당수익을 주로 올린 경우 1년 이상 사업 지속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목적사업 변경 후 배당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목적사업 변경과 사업 지속 행위가 적격합병의 1년 이상 사업요건 인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실관계별 판단이 필요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적격합병에서 고용승계요건은 어떤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승계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에는 근로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경우 고용승계요건 예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회신

(질의1)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2.3.18. 최초 사업자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1.12.30.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업·기타금융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13.10.01.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중인 관계회사가 질의법인을 합병(합병등기일 ’25.06.30 예정)하고자 함

 ○합병등기일 1개월 전 질의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으며,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21.12.30.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배당금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25.6.30.)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법인-4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