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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66년 설립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업체로서
- 해당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에는 직접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외주용역으로 대체하였고, 이에 반대한 직접고용 생산직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을 두차례 해고한바
- 근로자들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질의법인에 복직함에 따라 최근까지 직접고용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 2021.1.31. 질의법인이 근로자들을 재차 해고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 법원에서 질의법인에게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조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원(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함
* 7명의 소송제기 근로자들에게 총 1,283,525,362원을 지급
◁질의법인과 근로자들 간 소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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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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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질의법인의 안산공장을 사업양도형식으로 폐쇄한 후,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1차)→근로자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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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 |
■질의법인은 근로자들을 신설 광명사업부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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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
■광명사업부 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원 해고(2차)→근로자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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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광명사업부 재설립 시까지 무기한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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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 |
■근로자들은 휴직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1・2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으로 판단(현재 질의법인 상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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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질의법인은 근로자들을 재차 해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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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
■3차 해고 관련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근로자들에게 쟁점금원 지급) |
2. 질의내용
○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기결정으로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2020.11.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6239, 2017.02.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