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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서면-2022-원천-5369[원천세과-598]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종 퇴사로 인해 수령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근속연수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산정하며,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된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원·직원의 전환 등 근로형태 변경 시에도 이 원칙을 근거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금 #임원 전환 #직원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369[원천세과-598]  ·  2023.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5369[원천세과-598], 2023-07-11
  • 귀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형태(직원→임원→직원) 전환 시에도 기존 퇴직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이미 정산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구간은 중복 집계하지 않고 최종 산정시 제외함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근속연수 산정은 실제 근로 제공 기간·퇴직금 정산일 구분을 기준으로 하며, 퇴사·전직 및 특별위로금 수령 등 다양한 근로 이력 변화도 수용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속연수로 산정하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은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임원이 된 경우 등 일부 전직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
사례 Q&A
1.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속연수는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구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원 또는 직원 전환 시 근속연수 중복 산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이 완료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어 중복 계산을 방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복 산정 방지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산정 시 퇴직위로금 수령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위로금이 별도의 퇴직급여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근속연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무기간 전체 중 퇴직급여가 정산된 시점과 미정산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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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xx월에 근무처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xx.xx월에 퇴사 예정이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질의하고자 함

 ○재직기간 중 근로형태 및 퇴직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xx.xx.

입사(직원)

’xx.xx.

임원으로 취임

(직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xx.xx.

임원 사임, 직원으로 계속 근무
(임원퇴직금 정관 규정이 없어 퇴직금은 없음)

’xx.xx.

최종 퇴사

(xx.xx.∼xx.xx. 기간의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 수령)

2. 질의내용

 ○최종 퇴사로 인해 수령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원천-5369[원천세과-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