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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606]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지분의 판매(환매)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법인이 펀드 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환매) 등 집합투자재산 용역을 공급하고, 관리보수 등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PEF #업무집행사원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 운용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606]  ·  2019. 03. 12.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606](2019.03.12) 회신에 따름
  • 투자자문업 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PEF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 지분(환매)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보수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면세는 반드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자격으로 금융위원회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용역을 직접 공급해야 적용됩니다.
  • 단순 투자자문·일임·금융자문 등 다른 금융, 투자용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PEF 업무집행사원의 역할로만 한정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요건 충족 시 위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자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이 공급하는 펀드 재산 운용·보관·관리·지분판매(환매) 용역을 면세 금융용역으로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 및 펀드 운용·관리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펀드 운용용역에 부가세가 면제될까?
답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직접 펀드 운용·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명시된 '업무집행사원이 공급하는 펀드 운용·관리·지분 판매(환매) 용역'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2. PEF 관리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정식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관리보수나 성과보수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부가-047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3. 투자자문업자가 PEF 운용업무를 하며 받는 대가에 부가세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자격금융위원회 등록 등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해당 펀드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리 용역 등을 공급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15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자격과 면세 대상 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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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로 보고된 AAA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본건 PEF”)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본건 PEF 정관에 따라 본건 PEF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환매) 용역 등을 공급하고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관리보수(성공보수 포함)를 본건 PEF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지분의 판매(환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4.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