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AAA 외 00명(이하 “자문대상자들”이라 함)은 중국항공사에 고용되어 조종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이며
- 중국항공사는 자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한․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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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
○ OECD 조세조약모델 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ECD 조세조약모델 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공제를 허용한다.
a)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나 자본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ECD 조세조약모델 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주석
6. 몇몇 종류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이 체약국들중 어느 한편에 주어지는데, 관련조문에서 해당 소득이나 자본이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shall be taxable only)"는 말은 다른 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하고, 따라서 이중과세가 회피된다. 배타적 과세권은 보통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네 개의 조문에서 배타적 과세권이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에 주어질 수 있다.
7. 다른 종목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때 관련 조항은 해당 소득과 자본은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S나 E)에서 “과세될 수 있다(may be taxed)" 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국(R)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23A조 1항과 2항 및 23B조 1항은 이에 필요한 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법령해석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AAA 외 00명(이하 “자문대상자들”이라 함)은 중국항공사에 고용되어 조종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이며
- 중국항공사는 자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한․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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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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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
○ OECD 조세조약모델 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ECD 조세조약모델 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공제를 허용한다.
a)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나 자본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ECD 조세조약모델 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주석
6. 몇몇 종류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이 체약국들중 어느 한편에 주어지는데, 관련조문에서 해당 소득이나 자본이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shall be taxable only)"는 말은 다른 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하고, 따라서 이중과세가 회피된다. 배타적 과세권은 보통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네 개의 조문에서 배타적 과세권이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에 주어질 수 있다.
7. 다른 종목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때 관련 조항은 해당 소득과 자본은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S나 E)에서 “과세될 수 있다(may be taxed)" 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국(R)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23A조 1항과 2항 및 23B조 1항은 이에 필요한 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법령해석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