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상업용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LH 하남사업본부의 ○○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6.15. 토지 3필지(일상 3-4, 8-5, 9-1)에 입찰 신청하고 입찰보증금을 필지별로 납부하였으며
-개찰 결과 일상 3-4는 탈락, 일상 8-5 및 9-1은 낙찰되어 일상 3-4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LH로부터 환불받음
○질의법인은 낙찰 후 10일간 낙찰 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 주변상가 분양 및 시세조사, 향후 부동산 동향, 상가 건축 가설계, 사업수지 분석 등 자세한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기로 의사결정함
-이에 ’20.6.26. 계약 체결 마감일에 LH 사업본부에 계약포기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 낙찰은 무효가 되었고 당초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공고에 따라 LH에 귀속되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2004.11.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갑(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 지급시점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92, 1995.02.24.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22601-3642, 1985.12.06.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14. 서면-2020-법인-3169[법인세과-2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상업용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LH 하남사업본부의 ○○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6.15. 토지 3필지(일상 3-4, 8-5, 9-1)에 입찰 신청하고 입찰보증금을 필지별로 납부하였으며
-개찰 결과 일상 3-4는 탈락, 일상 8-5 및 9-1은 낙찰되어 일상 3-4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LH로부터 환불받음
○질의법인은 낙찰 후 10일간 낙찰 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 주변상가 분양 및 시세조사, 향후 부동산 동향, 상가 건축 가설계, 사업수지 분석 등 자세한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기로 의사결정함
-이에 ’20.6.26. 계약 체결 마감일에 LH 사업본부에 계약포기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 낙찰은 무효가 되었고 당초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공고에 따라 LH에 귀속되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2004.11.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갑(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 지급시점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92, 1995.02.24.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22601-3642, 1985.12.06.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14. 서면-2020-법인-3169[법인세과-2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