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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 변경 시 세율 정정 신고 필요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2018.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를 수입한 뒤 최초 신고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세율을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수입 #용도별 세율 #세율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2018.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2018-03-13) 유권해석에 따르면,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세율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사후 용도변경이 발생했을 때 법적 의무가 따르므로, 추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용도에 따른 세율 적용과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입신고 시 물품의 용도·과세표준·세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함
  • 관세법 제38조의3: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천연가스의 용도별 일반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 규정
사례 Q&A
1. 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를 변경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신고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천연가스 수입 시 용도별로 세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천연가스는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과 탄력세율로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천연가스의 용도별 세율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천연가스 용도 변경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답변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정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어, 불이행 시 세액추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3.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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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 변경 시 세율 정정 신고 필요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2018.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를 수입한 뒤 최초 신고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세율을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수입 #용도별 세율 #세율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2018.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2018-03-13) 유권해석에 따르면,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세율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사후 용도변경이 발생했을 때 법적 의무가 따르므로, 추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용도에 따른 세율 적용과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입신고 시 물품의 용도·과세표준·세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함
  • 관세법 제38조의3: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천연가스의 용도별 일반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 규정
사례 Q&A
1. 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를 변경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신고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천연가스 수입 시 용도별로 세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천연가스는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과 탄력세율로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천연가스의 용도별 세율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천연가스 용도 변경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답변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정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어, 불이행 시 세액추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3.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