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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48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84  ·  2020. 04. 0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2020.04.09) 회신임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인 경우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국세 부과 금지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 근거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가산세의 부과기한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2020.04.09)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가산세 10년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적용 근거는?
답변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조항 모두에 의해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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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9. 조세법령운용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