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48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84  ·  2020. 04. 0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2020.04.09) 회신임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인 경우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국세 부과 금지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 근거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가산세의 부과기한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2020.04.09)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가산세 10년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적용 근거는?
답변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조항 모두에 의해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9. 조세법령운용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