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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오수 2㎥ 초과, 기존 정화조 사용 가능 조건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할 때 반드시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정화조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용량 산정, 청소주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수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용량 증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 증축 #오수발생량 #정화조 용량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 2025.7.31. 공식 회신 및 법령해석 기준(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1332&mode=2&ofiClsCd=350103)
  •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일 때,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지역)에서는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이며, 청소주기(9개월/6개월)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용량 증대 없이 기존 설비를 이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설 용량과 오수량, 정화조 내부 청소주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축 등에도 기존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수도법 제35조: 건물 등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하도록 규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일정 요건 하에서 용량 증대 없이 그대로 운용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정화조의 용량이 전체 오수발생량의 120% 이하일 경우 용량 증대 불필요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이고, 청소 주기에 따라 용량 증대 불필요
사례 Q&A
1. 오수발생량 2㎥ 초과 시 기존 정화조만으로 증축 가능한가요?
답변
정화조의 용량이 오수발생량의 기준 이내라면 증축 시에도 기존 정화조 사용이 가능함이 환경부 해석입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정화조 용량 기준에 부합하면 용량 증대 없이 기존 설비 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수처리구역별 정화조 용량 기준과 청소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수처리구역 밖은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일 때, 하수처리구역 안은 200% 이하(청소주기 9개월 또는 6개월)일 때 증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하수처리구역별 용량, 청소주기 등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증축 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예외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하수도법과 시행령에서 기존 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면 시설 증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관련 예외 적용을 규정하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면 기존 정화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증축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170인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계산해보니 51명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증축을 병행하기 위해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계산 해보니 84명이 계산되었습니다.
2㎥를 초과하면 기존 시설의 용량과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원칙인 것 같은데 특례에 대한 내용과 기존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하면 유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용량(정화조)이 충분하더라도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면 기존 정화조를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수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ㅇ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지역)에서는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로
ㆍ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9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 할 경우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ㆍ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할 경우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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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오수 2㎥ 초과, 기존 정화조 사용 가능 조건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할 때 반드시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정화조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용량 산정, 청소주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수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용량 증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 증축 #오수발생량 #정화조 용량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 2025.7.31. 공식 회신 및 법령해석 기준(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1332&mode=2&ofiClsCd=350103)
  •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일 때,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지역)에서는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이며, 청소주기(9개월/6개월)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용량 증대 없이 기존 설비를 이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설 용량과 오수량, 정화조 내부 청소주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축 등에도 기존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수도법 제35조: 건물 등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하도록 규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일정 요건 하에서 용량 증대 없이 그대로 운용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정화조의 용량이 전체 오수발생량의 120% 이하일 경우 용량 증대 불필요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이고, 청소 주기에 따라 용량 증대 불필요
사례 Q&A
1. 오수발생량 2㎥ 초과 시 기존 정화조만으로 증축 가능한가요?
답변
정화조의 용량이 오수발생량의 기준 이내라면 증축 시에도 기존 정화조 사용이 가능함이 환경부 해석입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정화조 용량 기준에 부합하면 용량 증대 없이 기존 설비 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수처리구역별 정화조 용량 기준과 청소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수처리구역 밖은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일 때, 하수처리구역 안은 200% 이하(청소주기 9개월 또는 6개월)일 때 증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하수처리구역별 용량, 청소주기 등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증축 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예외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하수도법과 시행령에서 기존 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면 시설 증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관련 예외 적용을 규정하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면 기존 정화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증축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170인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계산해보니 51명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증축을 병행하기 위해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계산 해보니 84명이 계산되었습니다.
2㎥를 초과하면 기존 시설의 용량과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원칙인 것 같은데 특례에 대한 내용과 기존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하면 유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용량(정화조)이 충분하더라도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더라도 기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면 기존 정화조를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수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ㅇ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지역)에서는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로
ㆍ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9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 할 경우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ㆍ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할 경우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