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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제외 '잉여금 처분 성과상여' 판정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법령해석과-3771]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 성격이면 모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법상 절차)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 성격이 있는지, 목표 초과분 지급,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성, 정기적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잉여금 #R&D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성과상여금 #실질판단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법령해석과-3771]  ·  2020. 11. 1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법령해석과-3771](2020.11.19) 회신 기준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인 성과배분상여금이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한다고 국세청은 보았습니다.
  • 형식적으로 상법상 잉여금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 성격이라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기성, 지급규정, 보수 증감,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주주 배당 지급 여부, 소득감소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초과분 등 명목으로 지급되고 위 요건에 부합하면 세액공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만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직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일부 성과급 제외)
  • 국세기본법 제14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R&D세액공제 제외 성과상여금은 어떤 경우 해당하나요?
답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 성격이 있으면 세액공제 제외로 해석합니다.
2. 상법상 잉여금 처분절차 없이 성과급 지급해도 세액공제 제외 가능성 있나요?
답변
네, 형식적 잉여금 처분 절차가 없더라도 실질이 그렇다면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 성과배분상여금 실질판단 시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정기성, 지급규정, 배당 지급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정 전반을 종합한 사실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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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6 제1호가목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성과급 등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인지 여부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차량용 진단장비 제조업체로서

  - 매년 초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대한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연말 결산 시 목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해당 성과급에 대해 12월말 직원급여 계정으로 당기손금 처리한 후 다음 사업연도 2월에 성과급을 지급함

  * A법인은 ’13∼’16사업연도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R&D세액공제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 상법상 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의 성격이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2019.2.12. 대통령령 제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분

비 용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13.2.15.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법령해석과-3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