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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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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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내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이외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관리(점검 및 보수)하는 기사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급여명세는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동일한 급여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의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2.질의내용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을 월정액급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전기시설물 등을 점검·보수하는 기사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관련 별표2의 기타 기능관련직이나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