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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전자설비 야간수당 비과세 요건 및 적용

서면-2023-원천-0649  ·  2023.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전기설비 점검·보수 근로자가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야간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파트설비기사 #야간수당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전기설비유지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 #총급여3천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49  ·  2023. 03. 31.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49 (2023-03-31) 회신에 근거함.
  • 아파트 내 전기·전자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 질의 사례의 야간수당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월정액급여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정하며,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적법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생산 등 종사 근로자, 연 240만원 이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 규정, 전기·전자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직 포함
사례 Q&A
1.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 기사가 받는 야간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연 240만원 이하 야간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649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설비 기사도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기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생산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답변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 지급된다면 월정액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야간·연장·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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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내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이외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관리(점검 및 보수)하는 기사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급여명세는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동일한 급여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의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2.질의내용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을 월정액급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전기시설물 등을 점검·보수하는 기사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관련 별표2의 기타 기능관련직이나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31. 서면-2023-원천-0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