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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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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1.사실관계
○질의인은 2022.1월말에 이전 직장에서 퇴직 후 4월부터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제출시 근로 미제공 월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안내로 미근로기간인 2~3월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음
○그런데 부양가족인 자녀의 대학등록금 납부가 2월에 속한 탓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적용되었음
2.질의내용
○대학등록금은 학기별로 납부하는 항목으로 근로 미제공 월에 공교롭게 납부일이 겹치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제34조 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