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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미제공 기간 자녀 대학등록금 교육비 공제 가능성

서면-2023-원천-0688  ·  2023.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 미제공 월에 자녀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등록금 공제 #연말정산 불허 #근로 미제공 기간 #근로소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88  ·  2023.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688(2023.03.31.)
  •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예: 퇴직 후 재취업 전 공백기, 무급휴직 등)에 납부한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원천세과-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역시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2~3월 미근로기간 자녀 대학등록금 납부)의 경우, 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한정
  •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입사 전 등 근로제공기간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 허용
사례 Q&A
1. 근로제공기간이 아닐 때 납부한 자녀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2. 연말정산 시 입사 전·이직 전 기간 교육비 납부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입사 전 또는 이직 전 등 근로 미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천세과-375(2011.6.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예규에서 일관되게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 교육비 공제 대상 기간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 과세기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2조 제3항 및 국세청 예규에서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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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1.사실관계

○질의인은 2022.1월말에 이전 직장에서 퇴직 후 4월부터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제출시 근로 미제공 월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안내로 미근로기간인 2~3월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음

 ○그런데 부양가족인 자녀의 대학등록금 납부가 2월에 속한 탓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적용되었음

2.질의내용

○대학등록금은 학기별로 납부하는 항목으로 근로 미제공 월에 공교롭게 납부일이 겹치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제34조 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31. 서면-2023-원천-0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