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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369[부동산납세과-3589]  ·  202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요?

S요약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인정됩니다. 주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로, 증여 이후에도 당초 계약 단계의 무주택 여부 및 계약일 기준 지역 지정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369[부동산납세과-3589]  ·  2022. 11. 22.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369[부동산납세과-3589](2022-11-22) 회신에 따릅니다.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당초 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이며, 분양권 취득 시기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임이 증빙되면 증여 후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방식이 분양권 100% 이전이더라도 처음 계약 및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거주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에 따르면, 계약 및 최초 무주택자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분양권 증여 후에도 기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대통령령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세대가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일부 미적용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계약 시 무주택 세대 요건에 한해 거주요건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017년 8월 2일 기준 요건, 종전 규정 적용 예외 주택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안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거주요건 일부가 면제됩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도 비과세 특례(거주요건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1-부동산-0369)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근거.
3.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분양권 증여 시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고일 이후 취득 또는 증여된 분양권에는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적용 시기와 요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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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 1.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분양권 지분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05.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2019.11.25)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서면-2021-부동산-0369[부동산납세과-3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