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권 대차거래 배당상당액 미국 원천세 차감 가능성

서면-2023-국제세원-2309[국제조세담당관-863]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권 대차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미국 원천세를 납부 후 위탁개인고객에게 배당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국 원천세를 위탁고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미국에 납부한 원천세는, 실제로 위탁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국내 위탁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다.
#증권대차거래 #배당상당액 #미국원천세 #외국납부세액 #금융투자업자 #위탁개인고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309[국제조세담당관-863]  ·  2023. 09. 11.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09[국제조세담당관-863] (2023-09-11) 회신임.
  • 해외금융기관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미국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위탁개인고객에게 배당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미국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위탁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미국 원천징수분)을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함.
  • 관련 배당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됨.
  • 차감 가능 외국납부세는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즉, 미국의 경우 15%)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된 세액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국내외에서 받은 배당, 분배금, 이에 준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주식 대여 후 해외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상당액을 배당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와 대리 지급의 원천징수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소득세액 납부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 차감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제한 규정
사례 Q&A
1. 증권 대차거래에서 해외금융기관이 징수한 미국 원천세를 국내 위탁고객 원천징수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외금융기관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징수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위탁고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09 회신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떤 근거로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으면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의거합니다.
3. 미국 세법상 제한세율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많을 때 차감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세조약 제한세율 범위(미국의 경우 15%) 내에서 실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조세조약상 한도 초과분 제외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A)가 국내위탁 개인고객(B)과 대차중개약관 체결 및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대차기간동안 체결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 시 금융투자업자 명의(A)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국내위탁 개인고객(B)에게 동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국내위탁 개인고객(B)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국내위탁 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상당액을 수취 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아 대차중개약관에 따라 위탁개인고객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상기 납부세액을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위탁고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본건 질의와 관련해서 “증권의 대차거래1)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이하 ⁠‘위탁개인고객’)으로부터 미국법인주식(이하 ⁠‘쟁점 미국주식’)을 제공받아 이를 해외금융기관(이하 ⁠‘차입자’ 또는 ⁠‘해외금융기관’)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차중개업무 수행하고 있음(이하 ⁠‘쟁점대차중개업무’)

  

  - 쟁점 미국주식의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미국원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후 질의법인에 지급 예정

    *미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신청서(W-8BEN-E) 제출

 ○한편, 질의법인은 대차중개약관 제13조에 따라 위탁개인고객에게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배당상당액지급하며, 동 배당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2)에 따른 거주자의 배당소득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게 됨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3.24.

 [질의]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과의 경영지원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 부여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 해당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한 뒤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에 일정률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A법인은 위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고 B법인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2.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주식보유자(대여자)가 해당 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준 후 일정기간 후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거래로서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 전략(차익거래, 공매도 등)에 활용하게 됨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3-국제세원-2309[국제조세담당관-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