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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A)가 국내위탁 개인고객(B)과 대차중개약관 체결 및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대차기간동안 체결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 시 금융투자업자 명의(A)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국내위탁 개인고객(B)에게 동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국내위탁 개인고객(B)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국내위탁 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상당액을 수취 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아 대차중개약관에 따라 위탁개인고객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상기 납부세액을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위탁고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본건 질의와 관련해서 “증권의 대차거래1)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이하 ‘위탁개인고객’)으로부터 미국법인주식(이하 ‘쟁점 미국주식’)을 제공받아 이를 해외금융기관(이하 ‘차입자’ 또는 ‘해외금융기관’)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하 ‘쟁점대차중개업무’)
- 쟁점 미국주식의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미국원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후 질의법인에 지급 예정
*미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신청서(W-8BEN-E) 제출
○한편, 질의법인은 대차중개약관 제13조에 따라 위탁개인고객에게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배당상당액을 지급하며, 동 배당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2)에 따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게 됨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3.24.
[질의]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과의 경영지원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 부여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 해당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한 뒤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에 일정률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A법인은 위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고 B법인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2.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3-국제세원-2309[국제조세담당관-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