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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황태포+과세 고추장 혼합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재화인 황태포에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소량 혼합하여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면세재화인 황태포과세재화인 고추장을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황태포가 주된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태포 #고추장 #혼합포장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면세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  2016. 04. 04.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각기 본래의 성질로 유지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황태포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사례에서 황태포가 고추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 주된 재화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주된 재화가 면세에 해당하면 부수적으로 혼합·포장된 과세재화도 면세 처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성비 및 가격 등에서 주재료가 면세 식료품으로 명확할 경우, 소량의 과세재화 혼합은 전체 거래단위를 면세로 취급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도 면세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및 1차 가공품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및 분류 기준 명시
사례 Q&A
1. 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고 고추장이 소량이면 전체 포장 단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된 재화의 면세 여부가 전체 거래에 적용됩니다.
2. 면세식품에 과세식품이 포함된 경우 부가세 적용 기준은?
답변
가격, 구성비 등으로 주된 재화가 면세품이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된 재화가 면세인 경우 부수 혼합 재화도 전체 면세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이 유권해석에 반영되었습니다.
3. 황태포에 고추장 소량 동봉 시 과세 필요성 여부는?
답변
해당 조합에서 황태포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면 부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원재료 비율·가격 등에서 면세 품목이 주가 되면 전체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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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황태포(제품1)를 소분 포장할 때 증정품 고추장(제품2)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제품1 : 황태포(면세) 중량 45g, 가격 2,500원

  - 제품2 : 고추장(과세) 중량 10g, 가격 36원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황태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추장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9.생선류

0305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