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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판정

서면-2017-부가-1956[부가가치세과-2249]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누에섶틀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누에섶틀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농업기자재라 할지라도, 관련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누에섶틀 #농업기자재 #영세율 #부가가치세 #별표1 #특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56[부가가치세과-2249]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17-부가-1956[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 누에섶틀은 농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이지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별표 1에 해당 농업기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등)에서도 유사 용도의 타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함을 거듭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제도는 별도 검토 대상으로, 영세율 미적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 대상 해당 여부 등 다른 경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협 등 공급 경로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기계를 영세율 대상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의 구체적 열거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용 기계만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누에섶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누에섶틀은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특례규정 [별표 1]을 근거로 별표에 등재된 기자재만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2. 농업 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특례규정의 별표 1에 명확히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의 열거기준에 따릅니다.
3.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세율과는 별도 적용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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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누에 사육농가에서 당사로 누에섶틀 제작의뢰를 신청함

  - 누에섶틀은 누에가 커가면서 누에고치 지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에섶을 고정시켜주는 틀이며 누에고치 생산을 하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임

2. 질의내용

○ 누에섶틀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56[부가가치세과-2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