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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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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