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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방법: 실지귀속·안분계산

부가가치세제과-95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설계용역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구분이 불가한 경우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방법 #실지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5  ·  2015. 01.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5(2015.01.26.)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설계용역 등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와 면세사업 매출비율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매입세액 공제 및 안분계산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과세·면세사업 매출비율 적용
사례 Q&A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기준으로 구분해 공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실지귀속 구분 우선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울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분계산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에 따라 매출비율 등 기준의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3. 설계용역 공급 시 과세·면세 관련 세액공제 실무 가이드는?
답변
설계용역 등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우선이고, 구분이 불가능할 때 안분계산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26 회신에서 실무처리 절차로 명확히 안내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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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6. 부가가치세제과-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