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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3. 1. 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임원 퇴직금 한도는 0.0억원이며, 납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납입금액 |
비 고 |
|
①사용자 부담금 |
0억0,000만원 |
정관상 지급금액 이내 |
|
②가입자 부담금 |
00억 원 |
’12.00.00. 납입, 세액공제X |
|
③가입자 부담금 |
0,000만원 |
’12.00.00. 납입, 세액공제O |
|
④운용 수익 |
0억0,000만원 |
사용자・가입자 부담금분 전체 |
|
합 계 |
00억 0,000만원 |
- |
○ ’13.3.1. 세법 개정 이전에 DC형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그 금액(운용수익 포함)은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한도적용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
-(을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③
-(병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③+④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 ’13.1.1.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舊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서면질의 원천세과-98 (’14.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 집행기준 22-0-2【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률을 더하여 결정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2-원천-0071[원천세과-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