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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 구분 기준 및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제과-480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실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80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2017.09.19) 회신 내용임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합니다.
  •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만약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사업자 개념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 규정: 특정 업종 등에 대한 별도 사업 구분이 명시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은 시행령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의 구분 시 실제 사업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산업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시행령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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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