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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무상이전·매각대금 교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4061[상속증여세과-]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소종중에 방학동 토지 매각대금과 이자수입 일부(40억원)를 교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매각대금 등의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이나 금전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였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소유관계는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종중 #소종중 #재산이전 #증여세 #무상이전 #매각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4061[상속증여세과-]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4061[상속증여세과-] (2019.5.31.) 회신 요지임
  •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매각대금·이자수입 일부를 교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부된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였음이 족보,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으로 입증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재산의 소유가 대종중인지 소종중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과거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437, 서면-2017-상속증여-0640)도 동일 취지로, 구체적 근거자료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각종 형태의 이전과 경제적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가능
  • 관련 기존 해석 재산세과-437(2013.7.30.): 당초 소유관계가 소종중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미과세
  • 관련 기존 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 종중·소종중의 소유 판정이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 기준
사례 Q&A
1. 종중에서 소종중에 매각대금이나 재산을 무상 교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및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2. 종중 재산이 원래 소종중 소유였던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재산세과-437, 서면-2017-상속증여-0640) 및 본 유권해석은 실질 소유관계가 소종중임이 명백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종중·소종중의 실질 소유관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족보,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참고사례에 따르면 소유구분 판단은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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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20년과 1958년에 편찬된 족보에 의하면 방학동 및 쌍문동 일대의 여러 필지가 당초 사천목씨 좌의정공종중(소종중)의 위토였으나

 ○사천목씨 종친회(대종중)의 ⁠“조상 위토는 종친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는 회칙에 의거 대종중 재산으로 편입되었음

 ○그 후 대종중은 위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재산으로 관리중임

 ○이에 소종중은 대종중에 2016.1.8. 당초 소종중 재산이었던 방학동 토지 매각대금과 그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인 40억원을 교부해 달라는 청원을 함

2. 질의내용

 ○ 당초 소종중의 재산이었던 방학동 토지 매각대금과 그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인 40억원을 대종중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37, 2013.7.30.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상속증여-406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