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본점 일부부서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해당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만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건물”)을 매수하고 본건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신청법인은 본건건물 전체 연면적 33,022.89㎡ 중 23,955.52㎡(약 72%)는 계열사에 임대를, 9,067.37㎡는 계열사와 협업을 주로 하는 본점 부서에 대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의 소재지와 본건건물은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법령해석과-3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본점 일부부서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해당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만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건물”)을 매수하고 본건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신청법인은 본건건물 전체 연면적 33,022.89㎡ 중 23,955.52㎡(약 72%)는 계열사에 임대를, 9,067.37㎡는 계열사와 협업을 주로 하는 본점 부서에 대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의 소재지와 본건건물은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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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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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법령해석과-3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