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임
○ 상속세 신고 당시 자녀2명이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협의분할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최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증여가 아닌 당초 상속내용의 변경으로 본다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관련 사례
○재산세과-3465,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5327[상속증여세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임
○ 상속세 신고 당시 자녀2명이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협의분할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최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증여가 아닌 당초 상속내용의 변경으로 본다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관련 사례
○재산세과-3465,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5327[상속증여세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