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 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업용 ◈◈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을 하여 지배구조를 재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법법§47①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한 금액(270)인지,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금액(400) 인지
○(질의2)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고 매출채권이 대손요건(법령§19의2① 각호)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할법인이 법법§47①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80)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394, 2008.11.1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104, 2005.07.15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한 법인별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6.07.12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52, 2000.03.31
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5.10.20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경우의 공정가액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734, 2008.07.24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0690, 2011.05.31
합병등기일 전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해당 대손금(B법인 미수채권)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합병등기일 까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A법인 미수채권)은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차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인-1140[법인세과-2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 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업용 ◈◈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을 하여 지배구조를 재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법법§47①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한 금액(270)인지,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금액(400) 인지
○(질의2)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고 매출채권이 대손요건(법령§19의2① 각호)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할법인이 법법§47①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80)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394, 2008.11.1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104, 2005.07.15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한 법인별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6.07.12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52, 2000.03.31
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5.10.20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경우의 공정가액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734, 2008.07.24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0690, 2011.05.31
합병등기일 전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해당 대손금(B법인 미수채권)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합병등기일 까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A법인 미수채권)은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차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인-1140[법인세과-2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