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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분할지급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됨. 임원의 경우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분할지급 #원천징수 #임원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2023.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2023.07.27.)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위로금을 여러 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을 적용하며, 산출액을 초과하는 금액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의 분할지급 제도 자체의 도입 가능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세법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의 범위와 예외적 추가 사례 규정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을 분할지급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 계산 특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주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퇴직위로금을 연금처럼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답변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분할지급 시에도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원이 퇴직위로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경우 특정 계산방식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의거합니다.
3.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분할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답변
사용자 부담금을 기반으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연금유사한 형태로 소득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퇴직급여연금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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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분할지급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됨. 임원의 경우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분할지급 #원천징수 #임원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2023.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2023.07.27.)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위로금을 여러 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을 적용하며, 산출액을 초과하는 금액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의 분할지급 제도 자체의 도입 가능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세법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의 범위와 예외적 추가 사례 규정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을 분할지급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 계산 특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주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퇴직위로금을 연금처럼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답변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분할지급 시에도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원이 퇴직위로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경우 특정 계산방식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의거합니다.
3.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분할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답변
사용자 부담금을 기반으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연금유사한 형태로 소득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퇴직급여연금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