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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법인세법」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로 기장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원화 환산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현재 베네수엘라 해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 베네수엘라 해외사업장에서 기능통화인 VEF로 기장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함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제유가 하락에서 촉발된 국가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VEF의 외환거래는 중단된 상황으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필품 수입에 관하여는 VEF를 인위적으로 고평가한 고정환율 DIPRO를 적용하되, 그 밖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는 변동환율 DICOM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외하여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공식 환율고시 기관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등이 있으나두 기관 모두 VEF의 재정환율은 고시하지 않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⑦ 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3조【매매기준율 등 산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규정」제1-2조제7호에서 규정된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법령해석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