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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5항 #과세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2022. 10.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2022-10-06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된 상태에서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할 수 있으나, 세법상 합산배제 혜택은 유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등록 말소 이후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해당 주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등 일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 요건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부 기준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 기준, 임대주택 정의 등 규정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차계약이 남아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 불충족 시 합산배제 제외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등 법령에서 요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합산배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과세기준일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3월 질의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함

  *질의자는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24.3월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할 예정

○‘25.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따른 자동말소 예정

2.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5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2020.8.18.>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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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5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2022. 10.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2022-10-06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된 상태에서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할 수 있으나, 세법상 합산배제 혜택은 유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등록 말소 이후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해당 주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등 일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 요건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부 기준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 기준, 임대주택 정의 등 규정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차계약이 남아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 불충족 시 합산배제 제외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등 법령에서 요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합산배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과세기준일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3월 질의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함

  *질의자는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24.3월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할 예정

○‘25.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따른 자동말소 예정

2.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5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2020.8.18.>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2-법규재산-2745[법규과-2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