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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판촉비용 포인트 사용 시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사전 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판촉비용 포인트를 적립하고, 가맹점이 이 포인트로 본부의 제품을 매입할 때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통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추후 제품 매입 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가맹점 #가맹본부 #판촉비용 #포인트 적립 #부가가치세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2019. 04. 2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회신(2019-04-25) 기준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한 판촉비용 분담에 따라, 본부가 부담한 금액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이 포인트로 가맹점이 본부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판촉비용 부담분을 포인트로 정산·매입 대체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공급 단가를 인하(에누리)하는 효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마일리지·장려금 등과 달리 사전 약정 및 실질적 매입대금 차감(에누리) 성격이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별도의 마일리지 적립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하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포인트 사용 내역은 공급가액 산정 시 에누리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2018.2.13. 개정):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 대가 없이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사용 시 그 성격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원칙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가맹점이 본부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가맹점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가맹본부 부담 포인트 적립이 장려금과 다른 점은?
답변
판촉비용 포인트는 사전 약정 및 실질적 매입가 인하(에누리)로 간주되어 장려금처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포인트 정산 구조가 에누리 요건에 부합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가맹점 판촉행사 비용 분담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가맹본부가 부담한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는 에누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AAA(이하 ⁠“질의법인” 또는 ⁠“가맹본부”)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 증정, CRM행사) 실시에 따른 비용 분담 및 정산 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하며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 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판촉비용 전액 또는 일정 비율만큼을 부담하며

  - 해당 부담액을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발주(매입)시 사용할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정산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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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판촉비용 포인트 사용 시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사전 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판촉비용 포인트를 적립하고, 가맹점이 이 포인트로 본부의 제품을 매입할 때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통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추후 제품 매입 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가맹점 #가맹본부 #판촉비용 #포인트 적립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2019. 04. 2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회신(2019-04-25) 기준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한 판촉비용 분담에 따라, 본부가 부담한 금액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이 포인트로 가맹점이 본부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판촉비용 부담분을 포인트로 정산·매입 대체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공급 단가를 인하(에누리)하는 효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마일리지·장려금 등과 달리 사전 약정 및 실질적 매입대금 차감(에누리) 성격이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별도의 마일리지 적립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하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포인트 사용 내역은 공급가액 산정 시 에누리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2018.2.13. 개정):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 대가 없이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사용 시 그 성격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원칙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가맹점이 본부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가맹점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가맹본부 부담 포인트 적립이 장려금과 다른 점은?
답변
판촉비용 포인트는 사전 약정 및 실질적 매입가 인하(에누리)로 간주되어 장려금처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포인트 정산 구조가 에누리 요건에 부합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가맹점 판촉행사 비용 분담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가맹본부가 부담한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는 에누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AAA(이하 ⁠“질의법인” 또는 ⁠“가맹본부”)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 증정, CRM행사) 실시에 따른 비용 분담 및 정산 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하며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 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판촉비용 전액 또는 일정 비율만큼을 부담하며

  - 해당 부담액을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발주(매입)시 사용할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정산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법령해석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