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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토지·건물별 양도차익·공제 구분계산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2019.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이 가능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다가구주택 #토지 양도차익 #건물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2019. 03.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2019.03.13.) 회신입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시행령 제160조, 제1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별도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계산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각각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또는 장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에 따라 각각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양도 시 자산별로 구분해 양도차익 산정,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자산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산식 및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자산별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따라 안분계산
사례 Q&A
1.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 시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산정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 법령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8.30. 취득한 다가구주택* 1채를 2018.4.30. 양도함

   * 서울시 ○○구 ○○동 △△△△-△

 ○양도자산인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3. 1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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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토지·건물별 양도차익·공제 구분계산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2019.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이 가능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다가구주택 #토지 양도차익 #건물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2019. 03.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2019.03.13.) 회신입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시행령 제160조, 제1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별도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계산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각각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또는 장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에 따라 각각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양도 시 자산별로 구분해 양도차익 산정,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자산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산식 및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자산별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따라 안분계산
사례 Q&A
1.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 시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산정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 법령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8.30. 취득한 다가구주택* 1채를 2018.4.30. 양도함

   * 서울시 ○○구 ○○동 △△△△-△

 ○양도자산인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3. 1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법령해석과-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