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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경영노하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67[부가가치세과-2501]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학원 운영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학원 노하우를 타 학원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경영노하우 #학원 컨설팅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 #학원 사업자등록 #교육용역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7[부가가치세과-2501]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7[부가가치세과-2501](2017.10.3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본래의 교육 용역만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상호, 상표 사용, 경영노하우, 교육프로그램 등 제3자(타 학원)에 대한 컨설팅·지식 이전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컨설팅 용역 등 독립된 사업행위에 대해선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 과세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및 권리 사용 등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등의 교육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해석근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외 서비스는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학원운영 노하우를 타 학원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별도의 사업으로 타학원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본래 학생 교육이 아니면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2. 학원 컨설팅 사업을 기존 학원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등록에 컨설팅 등 새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과세용역으로 과세 대상 업종 추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3. 학생 교육 외에 학원 간 비즈니스 노하우 제공은 무조건 부가세 면세가 아니죠?
답변
맞습니다. 학생·수강생 등에게 직접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만 면세되고, 학원 간 비즈니스 노하우 등 제공 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본래 교육에만 면세를 한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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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부터 보습학원을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습학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음

  - 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에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음

2. 질의내용

○ 컨설팅 서비스 관련하여 컨설팅을 위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학원명의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을 추가하면 되는지 및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7[부가가치세과-2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