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이하“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내식당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 종업원, 조합 소속 차고지 사업부 직원,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 업무차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공영차고지에 구내식당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할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내식당으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①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 종업원
② 조합 소속 차고지 사업부 직원
③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
④ 업무차 방문하는 외부인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법령해석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이하“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내식당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 종업원, 조합 소속 차고지 사업부 직원,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 업무차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공영차고지에 구내식당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할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내식당으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①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 종업원
② 조합 소속 차고지 사업부 직원
③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
④ 업무차 방문하는 외부인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법령해석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