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2021.8.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0000년 OO시 소속 소방공무원 00명이 OO광역시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 원고 중 00명은 제소전 화해 확정됨
○ 0000.00.00. “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고 및 화해자 등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됨.
소송당사자 00명, 제소전 화해자 00명, 기타자 00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소송당사자․제소전 화해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은 자) 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됨
○ 0000년 타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당사자․제소전 화해자․기타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일부가 환수될 상황임.
2. 질의내용
0000년 1심 원고승소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당사자인 원고(00명), 제소전 화해자(00명), 기타자(00명)에게 초과근무수당이 가지급되었으나, 2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가지급금이 환수될 예정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소전 화해자와 기타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2021.8.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0000년 OO시 소속 소방공무원 00명이 OO광역시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 원고 중 00명은 제소전 화해 확정됨
○ 0000.00.00. “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고 및 화해자 등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됨.
소송당사자 00명, 제소전 화해자 00명, 기타자 00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소송당사자․제소전 화해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은 자) 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됨
○ 0000년 타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당사자․제소전 화해자․기타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일부가 환수될 상황임.
2. 질의내용
0000년 1심 원고승소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당사자인 원고(00명), 제소전 화해자(00명), 기타자(00명)에게 초과근무수당이 가지급되었으나, 2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가지급금이 환수될 예정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소전 화해자와 기타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