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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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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1차 중간정산퇴직금’)하였으나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차 중간정산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 경우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2차 중간정산퇴직금’)하면서 중간정산기간을 1차 중간정산퇴직금의 정산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아울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 사업연도 대표이사 갑(이하 ‘쟁점 임원’)에게 근속연수 15년(1995.1.1.~2009.12.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백만원(‘1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11 사업연도 쟁점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정관개정(2011.9.15.) 및 주총결의를 통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별도 신설(2012.1.16.)함
○이후, 질의법인은 쟁점 임원에게 근속연수 20년(1995.1.1.~2014.12.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백만원(‘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고, 2015 사업연도 쟁점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
2. 질의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법령해석과-1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