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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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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부동산컨설팅 및 주차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6월 주차빌딩을 취득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주차빌딩 취득과 동시에 주차장 운영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특약 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득하여 호텔 착공을 하게 되면 명도해 주는 조건을 명시
- 이후 호텔신축허가의 반려로 2013.12.31.과 2014.02.04. 새로운 임차인들과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총 3개 회사가 입주시키는 등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도를 가졌음
- 총 임대차기간은 2013.06.27.부터 철거 전까지 총 3개 과세기간 이며, 임대료 수입은 172백만원에 이름
나. 당사는 재산가치 증식 및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 주차빌딩을 취득하고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것은 사실임
- 보통 특정 지역, 특정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보통임
* 당사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5.03.24. 최종적인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 당사는 2014.11.17. 성남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건축용적율이 변경(6층에서 10층으로)되었으며
- 당사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이 2014.12.05. 성남시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주차빌딩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신건물을 신축 등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주차빌딩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당한 과세기간(3개 과세기간 이상) 동안 임대사업을 지속한 후 해당 주차빌딩을 철거한 경우 주차빌딩 취득 및 철거에 관한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6.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심2005중4120, 2006.04.2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3여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예정지내에 소재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이 실현 불가능할 경우 재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번지는 ○○○에 전체를 임대중이고 ○○○번지는 일부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모집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1320 , 2011.10.24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1303[부가가치세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