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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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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 것임
○ 합병법인은 2015.×.××.을 합병기일로 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본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을 부채의 세무상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2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