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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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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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사전에 정해진 용역의 종류별 단가에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진 용역의 종류와 수량을 곱하여 단순히 이를 합산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대리점의 전체 판매실적이나 목표 건수 초과실적 등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무선 통합 멀티인터넷, 각종 소액결제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통신서비스 등의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당사는 A를 위해 가입자 유치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A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대가(고객관리 및 유치수수료) 중 가장 큰 부분은 유치한 가입자의 약정요금제 등의 이용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임
- 다만,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며 시장 환경에 따라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됨
- 용역대가를 구성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입고객관리의 대가로 고객의 월사용료 납부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 월별 특정 기준 이상의 실적 달성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 고객이 특정가입조건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
다.실적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월의 전체적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건별 실적이 아닌 월별 실적의 집계가 완료되어야 그 금액이 확정됨
- 인센티브(위탁직영 소매 판매 증대 정책) : 일정기간 동안 신규 및 기변 합산실적이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위탁직영점에 대해 지급
- 인센티브(Grade 정책) : 신규판매건수 실적에 따라 판매건수 등급별로 인센티브 지급
- 위와 같이 당사와 A간의 용역 대가의 산정 조건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해당 월 당해 대리점의 실적합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므로 당월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 및 확정은 익월 27일에 이루어짐
2. 질의내용
당사가 계약기간 동안 A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93, 1987.02.05.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규정에 의가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696, 1991.06.05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서면3팀-16, 2006.0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