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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기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 배제

서면-2022-법규재산-3293[법규과-718]  ·  202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됩니다.
#1세대1주택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과세율 #보유기간 #2년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293[법규과-718]  ·  2023.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293[법규과-718](2023.03.21)
  •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주택(A)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사서, 그 분양권이 완공된 후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로 규정된 요건은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질의 사안에서는 1년 이내에 취득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나 중과세율은 일정 요건에서 배제되니, 양도 세무계획에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분양권 추가 보유하면 비과세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시 3년 내 양도 특례, 미충족 시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사례 Q&A
1. 1세대1주택자 분양권 추가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서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야 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합니다.
2. 주택 2년 보유 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4.5.9.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안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 완공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답변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취득했다면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규정 결과,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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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3월 A주택 취득

 ○2021.4월 B분양권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2022.12월 B주택 완공

 ○ 2023.3월 B주택 입주 예정

 ○ 2023.5.9. 중과유예 적용기한

 ○ 2023.5월 이후 A주택 양도 예정(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질의내용

 ○ ⁠(질의1) 2021.1.1. 이후 1세대가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또는 소득령§156의3②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7. ⁠(생략)

  8. 삭제

  9.~12. ⁠(생략)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삭제

  14. 삭제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삭제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1. ⁠(생략)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4【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7. ⁠(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12. ⁠(생략)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1. ⁠(생략)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3. 21. 서면-2022-법규재산-3293[법규과-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