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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202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거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역시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2025. 08. 21.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2025-08-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 답변임.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결론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 무상수증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질의 사실관계, 적용 법령을 근거로 볼 때 실무상 콜옵션 가치 평가 및 익금 산입 여부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호: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귀속될 금액도 수익에 포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 감소 시 소득금액 재계산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사례 Q&A
1.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되면 자산수증이익이 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콜옵션 가액은 수입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상 무상수증된 콜옵션 가액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콜옵션 가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즉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콜옵션 지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콜옵션 지정 거래가 조세부담 부당 감소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에 대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콜옵션을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투자자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년 말 기준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2x.xx%를 보유(최대주주)함으로써 특수관계에 해당함

 ○’20.x.xx. 특수관계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각 전환사채 인수인(채권자)에 대해 40%까지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설정하고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추가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1**억의 전환사채를 발행

 ○’21.x.xx.과 ’22.x.xx. 특수관계법인은 자문대상법인을 각각 1・2차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지

 ○’21.xx.x.과 ’22.x.x. 자문대상법인은 각각 전환사채 권면금액 2*.*억원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

 ○자문대상법인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전환사채(권면금액 4*.*억원)에 대해 같은 날(’21.xx.x., ’22.x.x.)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22.x.xx. 주식으로 전환되었음

2. 질의요지

 ○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8. 21.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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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202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거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역시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2025. 08. 21.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2025-08-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 답변임.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결론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 무상수증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질의 사실관계, 적용 법령을 근거로 볼 때 실무상 콜옵션 가치 평가 및 익금 산입 여부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호: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귀속될 금액도 수익에 포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 감소 시 소득금액 재계산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사례 Q&A
1.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되면 자산수증이익이 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콜옵션 가액은 수입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상 무상수증된 콜옵션 가액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콜옵션 가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즉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콜옵션 지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콜옵션 지정 거래가 조세부담 부당 감소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에 대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콜옵션을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투자자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년 말 기준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2x.xx%를 보유(최대주주)함으로써 특수관계에 해당함

 ○’20.x.xx. 특수관계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각 전환사채 인수인(채권자)에 대해 40%까지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설정하고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추가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1**억의 전환사채를 발행

 ○’21.x.xx.과 ’22.x.xx. 특수관계법인은 자문대상법인을 각각 1・2차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지

 ○’21.xx.x.과 ’22.x.x. 자문대상법인은 각각 전환사채 권면금액 2*.*억원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

 ○자문대상법인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전환사채(권면금액 4*.*억원)에 대해 같은 날(’21.xx.x., ’22.x.x.)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22.x.xx. 주식으로 전환되었음

2. 질의요지

 ○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8. 21.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