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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42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상한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42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07-16) 회신에 근거함.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말소 이전까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증액이 5%를 초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한 자동말소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타 사유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 충족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5%) 및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등록 말소 근거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초과 시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초과해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임대료 상한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해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본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거주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요건을 못 지키면 비과세 불가한가요?
답변
자동말소 전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요건 미충족비과세 특례 적용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 ’25.6.20.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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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42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상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42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07-16) 회신에 근거함.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말소 이전까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증액이 5%를 초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한 자동말소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타 사유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 충족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5%) 및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등록 말소 근거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초과 시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초과해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임대료 상한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해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본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거주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요건을 못 지키면 비과세 불가한가요?
답변
자동말소 전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요건 미충족비과세 특례 적용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 ’25.6.20.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