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외국법인(갑법의 100% 자회사)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원재료의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수입폐기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을법인은 자기 명의로 폐스크랩을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갑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폐스크랩을 가공하여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을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법령해석과-4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외국법인(갑법의 100% 자회사)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원재료의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수입폐기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을법인은 자기 명의로 폐스크랩을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갑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폐스크랩을 가공하여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을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법령해석과-4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