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모법인, 이하 “A법인”)은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6개의 자회사들은 아티스트 양성 및 음악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음
- A법인은 자회사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여 음반/음원 등의 콘텐츠 유통계약 등에 관한 에이전트 권한을 부여받아 자회사들의 음반/음원 등 콘텐츠를 제3자에게 유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해당대가 전액을 그대로 각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한편,
- 각 자회사로부터 에이전시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A법인은 중국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이하 “중국법인”)와 2022.5.1.부터 2026.4.30.까지 4년간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쟁점계약은 A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 콘텐츠(음원/음반, 뮤직비디오, 홍보자료)를 중국법인 내 여러 서비스(음원/음반 정기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 반주 서비스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고, 중국법인은 그 대가(License Fee)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임
○ 쟁점계약은 미니멈개런티(Minimum Guarantee, 이하 “MG”)*를 적용하며, 총 MG는 원화 약 ○○억 상당이고(라이선스 콘텐츠 사용대가로 한·중 조세조약상 로열티에 해당하며 원천납부세액 10% 포함, 이하 같음) 이 중 최초 계약기간 1년은 원화 약 ○○억원,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총 12회에 걸쳐 원화 약 ○○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함
* MG는 최소수익배분으로, MG를 먼저 지급한 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산한 실제 콘텐츠 사용대가가 MG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추가지급하되, 정산한 실제 콘텐츠 사용대가가 MG에 미달하더라도 기 지급받은 MG는 반환하지 않음
○중국법인의 기간별 정산자료에는 실제 콘텐츠 이용내역 등 각 자회사별 콘텐츠 사용대가가 확인되는바, A법인은 MG를 얼마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6개 자회사에게 대상기간별로 정산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됨
- 만약 전체 자회사의 콘텐츠 사용대가 발생액이 MG에 미달하게 될 경우, 잔여 MG는 총 계약기간 4년 종료 후 최종적으로 자회사들의 매출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고
- 기간별(예>1년) 정산내역상 전체 자회사의 콘텐츠 사용대가 발생액이 MG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추가 대금을 지급받아 각 자회사들에게 지급하게 됨
2. 질의요지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가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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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사전-2023-법규국조-0698[법규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모법인, 이하 “A법인”)은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6개의 자회사들은 아티스트 양성 및 음악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음
- A법인은 자회사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여 음반/음원 등의 콘텐츠 유통계약 등에 관한 에이전트 권한을 부여받아 자회사들의 음반/음원 등 콘텐츠를 제3자에게 유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해당대가 전액을 그대로 각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한편,
- 각 자회사로부터 에이전시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A법인은 중국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이하 “중국법인”)와 2022.5.1.부터 2026.4.30.까지 4년간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쟁점계약은 A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 콘텐츠(음원/음반, 뮤직비디오, 홍보자료)를 중국법인 내 여러 서비스(음원/음반 정기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 반주 서비스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고, 중국법인은 그 대가(License Fee)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임
○ 쟁점계약은 미니멈개런티(Minimum Guarantee, 이하 “MG”)*를 적용하며, 총 MG는 원화 약 ○○억 상당이고(라이선스 콘텐츠 사용대가로 한·중 조세조약상 로열티에 해당하며 원천납부세액 10% 포함, 이하 같음) 이 중 최초 계약기간 1년은 원화 약 ○○억원,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총 12회에 걸쳐 원화 약 ○○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함
* MG는 최소수익배분으로, MG를 먼저 지급한 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산한 실제 콘텐츠 사용대가가 MG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추가지급하되, 정산한 실제 콘텐츠 사용대가가 MG에 미달하더라도 기 지급받은 MG는 반환하지 않음
○중국법인의 기간별 정산자료에는 실제 콘텐츠 이용내역 등 각 자회사별 콘텐츠 사용대가가 확인되는바, A법인은 MG를 얼마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6개 자회사에게 대상기간별로 정산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됨
- 만약 전체 자회사의 콘텐츠 사용대가 발생액이 MG에 미달하게 될 경우, 잔여 MG는 총 계약기간 4년 종료 후 최종적으로 자회사들의 매출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고
- 기간별(예>1년) 정산내역상 전체 자회사의 콘텐츠 사용대가 발생액이 MG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추가 대금을 지급받아 각 자회사들에게 지급하게 됨
2. 질의요지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가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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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사전-2023-법규국조-0698[법규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