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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1024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탁등기접수일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24  ·  2020. 11.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법령상 사용수익일의 해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자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기준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 없는 경우 실질적 사용가능일을 사용수익일로 해석
사례 Q&A
1.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시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24 재산세제과-102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근거
2.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1월 24일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 적용
3. 법인세법에서 자산 양도 손익의 귀속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손익 귀속 기준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관련 통칙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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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1안)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신탁등기접수일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2015~2018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매출원가에 반영하였음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24. 재산세제과-1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