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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증여,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세제과-863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전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합니까?

S요약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이혼,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이혼 #배우자 증여 #주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3  ·  2022. 08.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2022.08.02) 회신임을 밝힙니다.
  • 2주택(A, B) 보유 후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 남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B주택의 취득일 기산)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B주택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처럼 비과세 보유기간은 남은 1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함.
사례 Q&A
1.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남은 1주택(B)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회신에서 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배우자 증여 후 이혼 시 달라지나?
답변
배우자 증여 및 이혼 이후에도 남은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과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주택 증여 및 이혼 후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관되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취득일 기산' 원칙 적용 관련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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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2. 재산세제과-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