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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학대학 장기재학시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가족·직업·재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장기 학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가족·직업 및 자산 상태와 국내 실질 체류기간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학대학 #장기재학 #국내거주기간 #거주자 판단기준 #소득세법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2018. 01. 2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2018-0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재학 기간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해당 여부는 신청인의 가족, 직업, 재산, 국내 거주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 가족 현황, 직업 내력, 국내외 체류 기록 등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거주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 판단은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거주 필요 직업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이 있으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 시기 및 조건
사례 Q&A
1.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 유학 중이면 자동으로 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 유학 중이라고 하여도 단순 재학만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무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답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 해도 가족, 직업, 자산의 국내 실질적 연계성이 함께 존재해야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실질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해외 가족이 있고 국내에 혼자 입국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체류기간뿐 아니라, 가족 구성·직업·재산 등 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 인정에는 여러 객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수

24

136

263

249

261

269

221

2. 질의내용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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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학대학 장기재학시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가족·직업·재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장기 학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가족·직업 및 자산 상태와 국내 실질 체류기간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학대학 #장기재학 #국내거주기간 #거주자 판단기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2018. 01. 2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2018-0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재학 기간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해당 여부는 신청인의 가족, 직업, 재산, 국내 거주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 가족 현황, 직업 내력, 국내외 체류 기록 등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거주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 판단은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거주 필요 직업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이 있으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 시기 및 조건
사례 Q&A
1.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 유학 중이면 자동으로 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국내 신학대학에 장기 유학 중이라고 하여도 단순 재학만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무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답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 해도 가족, 직업, 자산의 국내 실질적 연계성이 함께 존재해야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실질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해외 가족이 있고 국내에 혼자 입국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체류기간뿐 아니라, 가족 구성·직업·재산 등 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 인정에는 여러 객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수

24

136

263

249

261

269

221

2. 질의내용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