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
년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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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
24 |
136 |
263 |
249 |
261 |
269 |
221 |
2. 질의내용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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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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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
24 |
136 |
263 |
249 |
261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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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