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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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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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36(2010.11.10.) 및 상속증여세과-324(2013.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보유한 수익형상가를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10년 동안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때 원본수익자는 부친으로 설정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월세)의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하고자 함
○ 부친(위탁자)의 사후수익권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정함
2. 질의내용
○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자녀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상당액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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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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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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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36, 2010.11.10.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1613[상속증여세과-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