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력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남 광양 산업단지 내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으로부터 2019사업연도에 해당 LNG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였고
-2020사업연도에 B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건설 중에 있는 20만kl 용량의 LNG저장탱크(이하 “쟁점 LNG저장탱크”)를 준공검사 완료 후 ’20.**.**. 000억원에 매입하였음
○쟁점 LNG저장탱크는 내부탱크와 외부탱크로 구분되는데 LNG를 실제로 저장하는 내부탱크의 용기부분은 초저온(-160℃)에 견딜 수 있는 고망간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되며
-외부탱크는 지진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저장된 LNG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이 설계되어 LNG 누출 시 2차 방벽기능을 담당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중고품이 아닌 저장탱크를 취득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를 조특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4. 창고시설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화물 취급업
3.보관 및 창고업(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⑤(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⑥(생략)
⑦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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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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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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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2.(생략) 3.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5.(생략)
③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3.(생략)
4.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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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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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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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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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5.~7.(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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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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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H. 운수 및 창고업 (49-52) |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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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세분류 |
5210. 보관 및 창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
세세 분류 |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확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운영(4671) |
출처 : 국세청 2021. 04.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법령해석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력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남 광양 산업단지 내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으로부터 2019사업연도에 해당 LNG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였고
-2020사업연도에 B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건설 중에 있는 20만kl 용량의 LNG저장탱크(이하 “쟁점 LNG저장탱크”)를 준공검사 완료 후 ’20.**.**. 000억원에 매입하였음
○쟁점 LNG저장탱크는 내부탱크와 외부탱크로 구분되는데 LNG를 실제로 저장하는 내부탱크의 용기부분은 초저온(-160℃)에 견딜 수 있는 고망간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되며
-외부탱크는 지진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저장된 LNG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이 설계되어 LNG 누출 시 2차 방벽기능을 담당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중고품이 아닌 저장탱크를 취득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를 조특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4. 창고시설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화물 취급업
3.보관 및 창고업(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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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⑥(생략)
⑦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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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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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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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2.(생략) 3.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5.(생략)
③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3.(생략)
4.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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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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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
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5.~7.(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창고업」
|
구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설명 |
|
대분류 |
H. 운수 및 창고업 (49-52) |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중분류 |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세분류 |
5210. 보관 및 창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
세세 분류 |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확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운영(4671) |
출처 : 국세청 2021. 04.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법령해석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