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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공동상속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2021.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2021-05-31)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이 해당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즉,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거나,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예외적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상속주택이 단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경우 단서 규정을 둡니다.
3.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특례 규정에 따라 단서 요건과 상속지분 조건이 배제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7.11월 서울 소재 A주택 상속으로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모, 신청인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모와 신청인이 같은 비율(50:50)의 지분으로 상속함

○ ⁠‘16.1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1.1월 B주택 양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③에 의하여 주택수에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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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공동상속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2021.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2021-05-31)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이 해당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즉,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거나,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예외적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상속주택이 단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경우 단서 규정을 둡니다.
3.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특례 규정에 따라 단서 요건과 상속지분 조건이 배제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7.11월 서울 소재 A주택 상속으로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모, 신청인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모와 신청인이 같은 비율(50:50)의 지분으로 상속함

○ ⁠‘16.1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1.1월 B주택 양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③에 의하여 주택수에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