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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 경영법인 주식 자녀별 증여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1, 자녀2가 각기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자녀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실질 경영한 독립된 법인의 지분을 자녀1, 자녀2에게 각기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각 자녀가 계열사를 나눠 받더라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별 법인 #자녀별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10년 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  2022.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2022-12-22
  • 국세청은 부와 모가 각자 10년 이상 실질 경영한 독립된 법인의 주식을 해당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규정(조특법 §30조의6 제2항 및 동 시행령 §27조의6)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자녀1, 자녀2가 각각 아버지회사와 어머니회사 지분을 수증해도 수증자 총합으로 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안분)하게 됩니다.
  • 각 자녀가 가업승계 요건, 증여일, 독립된 법인임 등 조특법상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내용의 기존 해석(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3.31.)에 따르면, 형제에게 법인별로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1인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한 후 각자 비율로 안분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승계받고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에서 증여세 감경·특례세율(10~2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2인 이상 거주자가 같은 날 주식 증여시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안분 계산하는 방법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호: 기존 수증자가 있을 때 후속 증여자의 증여세 산정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 가업상속 시 공제한도·순서 관련 명시
사례 Q&A
1. 부모 각 경영 법인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자녀들이 각기 부모 경영 법인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자녀별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출한 후, 그 금액을 각 자녀가 수증한 지분 비율만큼 안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증여세 안분 계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독립 법인 주식 증여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와 모 각각 독립된 법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상속증여-7725)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에 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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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일명 ⁠‘아빠회사’)는 부(父)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하였고, B법인(일명 ⁠‘엄마회사’)는 모(母)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함

 ○부(父)와 모(母)는 만 60세 이상이고, 자1, 자2는 성인으로서, 그 외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함

 ○2021년 중 아빠회사 지분 100%를 자1이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방식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법규재산-5942(2022.0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주현황

법인

주주구성

A법인

○○○ 50%, 타인 50%

B법인

○○○ 20%, △△△(○○○ 남편) 80%

C법인

○○○ 50%, 타인 50%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부(父) 모(母)로부터 장남과 차남이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