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일명 ‘아빠회사’)는 부(父)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하였고, B법인(일명 ‘엄마회사’)는 모(母)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함
○부(父)와 모(母)는 만 60세 이상이고, 자1, 자2는 성인으로서, 그 외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함
○2021년 중 아빠회사 지분 100%를 자1이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방식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법규재산-5942(2022.0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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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주주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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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 50%, 타인 50% |
|
B법인 |
○○○ 20%, △△△(○○○ 남편)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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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인 |
○○○ 50%, 타인 50%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부(父) 모(母)로부터 장남과 차남이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일명 ‘아빠회사’)는 부(父)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하였고, B법인(일명 ‘엄마회사’)는 모(母)가 지분 100% 소유하고 10년 이상 실질 경영함
○부(父)와 모(母)는 만 60세 이상이고, 자1, 자2는 성인으로서, 그 외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함
○2021년 중 아빠회사 지분 100%를 자1이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엄마회사 지분 100%를 자2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방식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법규재산-5942(2022.0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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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주주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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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 50%, 타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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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 20%, △△△(○○○ 남편) 80% |
|
C법인 |
○○○ 50%, 타인 50%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부(父) 모(母)로부터 장남과 차남이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725[상속증여세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