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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매계약서 날인 지연 시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3387[부동산납세과-2393]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한참 지난 뒤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1년 2개월 등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날인을 받았다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계약 즉시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387[부동산납세과-2393]  ·  2022.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387[부동산납세과-2393], 2022-08-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 매매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날인’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 -770 동시)와 동일한 입장임을 안내하였으며, 시점 준수가 실무상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신축주택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날인을 받은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11항: 신축주택등의 범위, 매매계약 즉시 날인 요건 및 계약서 교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 신축주택 현황의 제출 기한 및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 매매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날인 필수 규정 명시
사례 Q&A
1. 신축주택 매매계약 후 시장·군수·구청장 날인이 늦어졌을 때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387 회신을 근거로 날인 시점 준수와 실무상 유의 필요가 강조되었습니다.
2.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꼭 매매계약 날짜에 날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특례를 받으시려면 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날인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즉시’ 요건은 실질적으로 즉각적 날인을 의무화함을 의미합니다.
3. 신축주택 특례 요건 중 날인 시점 후행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날인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유권해석(국세청, 2022-08-10)에서 계약 즉시 날인이 필수적임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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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7.19.

’14.9.24.

’14.12.1.

예정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취득

양도

 -’13.7.19.

A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14. 9.24.

A주택에 대해 사업주체등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특령§99의2 ①․②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음

 -’14.12.1.

A주택 취득

 -예정

A주택 양도

  * 조특령§99의2①(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서 조특령§99의2⑪을 제외한 다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조특령§99의2⑪에서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⑨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12.10.19.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주체”) 甲은 ○○보금자리 공동주택사업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함

 -2013.4.1. 甲은 ’13.3.3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2013.6.28. 甲은 ’13.3.31. 현재 미분양 신축주택 현황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음

 -2015.6.15. 이후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으려고 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13.6.30. 이전에 신축주택 현황을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날인을 받지 않아 입주시점인 ’15.6월 이후 구청으로부터 계약서상 날인을 받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2-부동산-3387[부동산납세과-2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