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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손(△)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624]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 역시 부(△)의 값이 되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1년 또는 5년 중 한 기준만 충족해도 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결손 #사용기준금액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624]  ·  2019.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624], 2019-06-25
  • 공익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결손(△)일 경우, 사용기준금액도 부(△)의 금액이 되므로 미달사용을 산정할 기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의 미달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비록 5년 평균 기준금액이 양(+)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1년 또는 5년 중 한 기준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 해석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 상태임을 사실관계로 전제하였으며,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대통령령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법 및 결손 등 미달사용 취급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5년 평균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및 운용소득 사용내역 제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서식 및 제출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전년도 운용소득 결손(△)이면 가산세 부과 안 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 운용소득이 결손(△)인 경우 사용기준금액도 부(△)의 금액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157 회신에 따르면 직전연도 운용소득이 부(△)의 경우 상증법상 미달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용소득 미달사용 판단 때 1년·5년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답변
네, 직전 1년 또는 5년 평균 중 한 기준만 만족하면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1년 또는 5년 중 하나만 충족해도 미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5년 평균은 양(+)이어도 1년이 결손이면 미달사용 아님?
답변
네, 5년 평균 사용기준금액이 양(+)이어도 직전 1년이 결손이면 미달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에 따라 둘 중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하면 가산세 해당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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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재단”)은 2017년 사업연도에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에서 결손(△) 발생

  - 재단은 2018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 실적의 산정방법에 따른 운용소득 미달사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