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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조세법령운용과-418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매수한 물품에 대한 기명식 선하증권을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선하증권 교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수령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신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선하증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 #국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18  ·  2022.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2022-04-26)
  • 기획재정부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국내사업자(수입통관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이 선하증권의 교부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재화의 국내 공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회신일(2022.4.26.)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화 공급의 구체적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 부가가치세법 부칙(적용시기 관련): 회신일(2022.4.26.)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수입통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선하증권 교부는 재화의 국내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수입통관이 국내사업자가 진행하면 어떤 세금계산서 처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공급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유권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본 회신일(2022.4.26.)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서 적용시기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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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26. 조세법령운용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