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